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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 | 한도, 금리, 자격조건,신청방법.

by 별다방김샘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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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상품은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 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근로자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통해 모집되며,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해당 대출을 신청한 근로자들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상품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고금리 시대에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번째 포스팅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전자금 대출 중 자녀학자금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녀학자금 대출 썸네일

 

 

목차

     

     

     

     

    근로복지공단 융자사업

     

    신청대상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 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자격조건 및 대출 조건

    자격조건

    • 근로자 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 기술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대출조건

    • 연금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황 중 선택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 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제출서류

    제출서류 표

     

     

    신청기한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신청방법

     

     

    제한사항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4. 1. 8.(월)부터 사업마감일(예산소진 시 또는 별도공지)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융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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