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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근로자 의료비대출 | 한도, 금리, 자격조건, 신청방법

by 별다방김샘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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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상품은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 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근로자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통해 모집되며,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해당 대출을 신청한 근로자들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상품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고금리 시대에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번째 포스팅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전자금 대출 중 의료비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의료비 대출 썸네일

 

 

목차

     

     

     

     

    근로복지공단 융자사업

     

    신청대상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 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자격조건 및 대출 조건

    자격조건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됩니다.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로서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은 융자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요건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2. 주민등록등본상 근로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외)
    3. 주민등록등본상 근로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외)

     

    대출조건

    • 연금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황 중 선택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 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 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제출서류

    의료비 제출서류 표

     

    신청기한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제한사항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50만 원 미만인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 된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4. 1. 8.(월)부터 사업마감일(예산소진 시 또는 별도공지)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융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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