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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윤아빠의 LIVING

퇴직 연금 DB VS DC 차이점 | 퇴직금 어떤 유형이 더 이득? | 중도 인출은?

by 별다방김샘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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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퇴직 후 받게 되는 퇴직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이전의 퇴직금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생겨난 제도이고 유형으로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에 대해 알아보고 그 차이점과 선택기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비교 썸네일

 

목차

     

     

    퇴직연금이란?

    퇴직 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 회사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해당 금융 기관에서 근로자가 개설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한 후 선택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재직 중 회사가 파산해도 외부 금융 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은 보호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연금 수령 시 이연 과세 및 저율 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자금 관리 효율성도 증대할 수 있습니다.

     

    회사

    회사(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외 적립을 통해 파산 및 체불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법인세 손비 인정으로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임금피크제 등 변화된 임금체계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

    니다.

     

     

     

     

    퇴직연금 DB형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는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DB형
    자료 : 고용노동부,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퇴직연금 DC형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DC형
    자료 : 고용노동부,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DC형과 DB형 차이점

    DB형은 회사에서 운용하면서 안정적으로 퇴직금의 우상향이 가능한 것이 장점인 것에 반면 DC형은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손익에 따라 퇴직금이 우상향 하거나, 손실할 수도 있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반면 DC형에서 DB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 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합니다.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관리주체 회사 임직원
    퇴직급여 확정
    (평균임금 x 근속년수)
    변동
    (회사가 납이해주는 금액 ± 운용이익/손실
    수령방법 일시금 또는 연금
    (55세 이후, IRP를 통해)
    퇴직연금 전환 DC로 전환가능 DB로 전환 불가
    중도인출 불가능 가능(법정사유 충족시)
    디폴트옵션 미적용 필수 적용
    퇴직금 적립 금융기관
    추가납입 IRP를 통해서 가능
    (연강 700만 원 한도 납입액 13.2% 세액공제)
    가능
    (연간 7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13.2% 세액공제

     

     

     

    중도인출

    확정급여형 DB는 중도인출이 불가능 하지만, 확정기여형 DC는 법정 사유에 따라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재직 중 중도인출 관련 규정>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도인출 재직중 퇴직금 중도 인출 불가
    (법정 사유에 따른 담보대출은 가능)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능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 부담시
    - 본인/배운자 등의 6개월 이상 요양(치료포함)
    - 파산신고/개인회생절차 개시
    - 전채지변

     

     

     

     

    DB or DC 선택 기준

    DB(확정급여형)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근속연수를 곱해 확정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할 때까지 급여가 꾸준히 오른다는 가정 하에서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즉, 대기업 등 연공서열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많은 저 직급 근로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성향이 강하거나 금융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DB형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b유리

     

     

    DC(확정기여형)

    임금 상승 기회가 적은 고 직급 근로자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적당합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 적용 전에 DC로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근로자라면 노후준비 자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좋습니다. 사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임금 인상률마저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DC를 통해 운용수익률을 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노후연금 자산 증식에 효과적입니다.

     

    dc유리

     

     

    퇴직연금을 선택하기 전에는 자신의 회사 규모와 직급 체계, 고용 형태, 근속 기간 등의 기본적인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투자 성향과 중도 인출 및 일시금 인출 등의 자금 계획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 퇴직연금의 본래 목적인 노후생활을 고려하여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 계산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필요한 노후생활비를 다른 자금으로 충분히 준비한 경우,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 포트폴리오를 갖춘 DB형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노후 자금이 부족한 경우, DC형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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