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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월세 지원금 최대 240만원 특별 지원! |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원내용 알아보기

by 별다방김샘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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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년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바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지원대상은 보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0~34세의 무주택자로, 주택의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90만 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청약통장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월세 지원금 썸네일

목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은 22년 8월 ~ 23년 8월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 명에게 월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연령·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무주택 청년.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예)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 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신청가능.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겨우 지원.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고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가능.
      예)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 원=3천만 원 x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 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소득 및 재산을 고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6억원 이하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지원내용

    지원 규모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한 지급.
    •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지적으로 지원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여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가능.
    • 다만, 군 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체류한 경우, 부모화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원이 중지 됨.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지자체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시기

    •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
    •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
    •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적용.
      예 : 24년 6월 신청 시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신청한 달인 6월 지원금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신청방법

    • 신청하기 전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복지로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희망자는 복지로, 마이홈포털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 가능.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제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처리 절차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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