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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윤아빠의 LIVING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최대 200만원! 서둘러야.....신청방법/지원자격

by 별다방김샘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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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를 채워주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급증하며 올해 총 지원 인원의 40%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이에 따라 2만 4800명의 청년들이 총 499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한 지원 대상은 15~34세 청년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3개월 이상 근속한 자들이 해당됩니다. 지원금 대상과 지원 요건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목차

     

     

    일자리 채움 지원금 대상

    23.10.1 ~ 24.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세 ~ 34세 대한민국 국민)으로 3개월 이상 근속

     

     

    자격요건

    2023.10.1.~2024.9.30. 기간에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중이면 안됩니다.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중이여야 합니다.

     

    2)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3)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청년 우대요건 :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취업애로청년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지원 수준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 원, 6개월 차 100만 원 지원(최대 200만 원)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허용!

     

     

     

    지원방식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후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지원방식

     

     

    예산 규모

    24년 499억(1년 한시) / 청년 24,800명

    지원인원 한도 초과 시 접수 마감, 신청 지원 종료

    3월 기준 40% 돌파했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 신청가능

     

    고용 24 홈페이지 >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지정  > 신청(근로계약서 등 첨부)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신청페이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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