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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2024연말정산 더 받는 방법! 모르면 손해! | 세액공제 | 월세공제 | 기부금 | 연금저축 공제 주의 사항 알아보기

by 별다방김샘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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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혜택과 새로운 공제·감면 혜택이 도입되어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이 80%로 두 배로 상향조정되고,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600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자신의 소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연말정산 시즌의 주요 변화와 관련된 혜택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목차

     

     

     

    월세 지출액 | 현금영수증 신청

    주택월세 공제

    ▶ 반드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것을 권유합니다.

    ▶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해당 내역이 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어 월세 세액공제의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빠뜨리지 않고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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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말정산 공제, 감면 혜택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엣 80%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4월 1일 이후 지출 분붜 각각 40%, 50%로 10% 상향
    연금계좌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자녀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교육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 공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청약저축 | 세대주 변경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세대주  변경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총급여 7000만 원 이하)가 올해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단독세대가 된 경우, 12월 31일까지 자신의 명의로 세대주 변경을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동사무소 방문 없이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의 불입금에 대해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12월에 추가 납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고향사랑 기부 | 혜택 증대

    기부공제

    올해 남은 기간에 10만원10만 원 정도를 기부할 의향이 있다면, 올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만 원까지의 기부금은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기부하면 3만 원 상당의 지자체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손, 새싹, 기부

     

    연금계좌 공제한도 확대

    확대된 연금계좌 공제한도

    올해부터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이며,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포함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동안 연금 계좌에 자금을 추가하지 않았더라도, 올해 남은 기간에 900만 원을 일시납으로 입금하면 최대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를 만 55세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도해지할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타 소득세로 부과받게 되므로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혜택

    맞벌이 부부인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여겨지지만,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의 경우에는 총급여의 특정 비율을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여러 부문을 따져봐야 합니다.

     

    홈택스 편리한연말정산 서비스 오픈일

    2024년 1월 18일 ~

     

     

     

    과다공제 주의사항

    과다공제 주의!

    소득금액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부양가족 공제 및 부양가족 중복공제와 같은 과다공제 유형이 자주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공제·감면 요건을 잘 확인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따라서 세무 신고 전에 과다공제 유형을 꼼꼼히 검토하고, 가산세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 및 감면 요건을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낌표

     

    결론

    올해의 연말정산 시즌에는 다양한 혜택과 세액공제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택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청이나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위한 세대주 변경, 고향사랑기부를 통한 기부 혜택, 그리고 확대된 연금계좌 공제한도를 활용하여 세액공제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라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와 중복공제 등의 과다공제 유형에 주의해야 하며,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공제·감면 요건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세액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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