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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윤아빠의 LIVING

실업 급여 조건 과 온라인 신청 방법 꿀Tip 알아보기 | 신청 기간 | 지급액 |

by 별다방김샘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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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불황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분들도 많아졌을 텐데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퇴사에 ‘비자발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개정과 지급방식,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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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가작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개정과  지급방식

    지급기간의 확대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이전에는 90240일이었지만, 개정을 통해 12027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위한 더욱 긴 여유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실업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연령 구분의 간소화

    실업급여 대상자의 연령 구분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0세 미만인 경우 240일 동안, 50세 이상인 경우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령에 따른 혜택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공하고자 한 결과입니다.

     

     

    급여액 수준의 조정

    실업급여의 급여액 수준도 조정되었습니다.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었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어졌습니다. 그러나 현행 하한액을 밑돌 경우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는 등 실제 수급자의 급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보험료율 인상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0.3% p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혜택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재취업 활동

    2023년 5월에 실업 인정 절차에 대해서 대면으로 변경하고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확대, 반복/장기수급자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강화 등으로 일부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대상자

    •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억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가그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신청기간

    •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고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한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함

     

     

     

     

     

    지급액

    지급액

    이직 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이 급여의 상한액은 하루에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현재 연령이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인지 또는 장애 여부에 따라 이직 혜택이 변동합니다. 더불어 피보험자 기간에 따라도 다른 혜택이 적용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도 실업급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사항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로그인하기

    개인 로그인 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택1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에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2. 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동하기

    실업급여 신청 시 상단의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3 - 1.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 - 1

    STEP01의 신청서 정보 확인 단계 항목은 해당 ID를 기준으로 자동 표시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①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②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3-2.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 - 2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참석 등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아래 내용확인 합니다.
    •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확인 합니다.
    •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취업(예정)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3-3. 실업급여 인턴세 신청서 작성 - 3

    •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체크합니다.
    • 구직활동 내역의 필수항목을 입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3-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 - 4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3-5.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 - 5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내용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3-6.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 - 6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시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참고사항

    실업인정은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 인정을 받아야만 구직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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