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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윤아빠의 LIVING

2024년 첫만남 이용권 인상! 지급방법, 지급시기, 신청, 사용방법 알아보기

by 별다방김샘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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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첫 만남 이용권이 2024년부터 지급 금액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를 출산한 모든 부모에게 제공하는 첫 만남이용권의 신청 방법, 지급시기, 사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엄마

 

 

목차

     

     

     

     

    첫 만남 이용권이란?

    2022년부터 첫 만남이용권 제도의 시행으로 소득과 재산 등의 조건 관계없이 출산한 태아 당 바우처 금액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지원제도입니다.

     

     

     

    2024 첫 만남이용권 금액

    2023년까지는 첫 만남이용권의 바우처 금액은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출생 자녀 1명당 200만 원이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첫째 자녀는 전년과 동일한 200만 원으로 지급되고, 둘째 자녀부터는 3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첫째 자녀 : 200만 원
    • 둘째 자녀부터 : 300만 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방문신청 대상 및 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를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첫 만남이용권 발급 소요기간
    • 24.1.1일 이후에는 최대 30일의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첫 만남이용권 방문신청 장소 예외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은 시설 주소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입양대상아동은 입양기관이나 위탁부모의 주소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거주불명 등록 아동은 등록된 관리 주소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미혼부 자녀로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은 미혼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시설 입소자 등은 아동의 주소가 아닌 보호시설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해당 시설에서 지원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출산서비스를 통합처리 신청서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 시에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사항

    첫 만남이용권 지급을 위해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보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 발급 조건

    •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신청 전후에는 국민행복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BC카드사의 전국 영업점 또는 제휴 은행 지점을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지급 방식

    • 첫 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의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임신이나 출산 진료비 수급을 목적으로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발급처

     

     

    사용방법 및 사용처

    첫 만남이용권은 출산 축하 및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제공되며,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기간은 출생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전액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방법 

    매장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차감되고, 바우처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은 이용자가 별로로 지불합니다.

    사용시기 

    지원대상으로 통보된 다음 날 ~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처 안내 표>

    사용가능 / 불가능 
    사용가능 사용 불가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주요소,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마사지(산후조리원 내 마사지 및 건전 마사지 업소만 가능) 할부결제, 유흥업소, 주점, 사행성, 위생업종, 레어업종(노래방),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구입, 세금, 공과금

     

     

    결론

    첫 만남이용권을 신청하더라도 카드 바우처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해당 바우처는 출생 아동의 보호자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중인 카드에도 지급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신청은 아동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보호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첫 만남이용권은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과 별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첫 만남이용권 및 관련 혜택들이 임신, 출산, 육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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